"나라에 1억 벌어준 나, 애국자"…불법주차 2827건 신고 인증

정경훈 기자 2024. 1. 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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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여건의 불법주정차 신고를 한 누리꾼의 인증 글이 온라인상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일 '나라에 1억 넘게 벌어줬다. 나 애국자 아니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1%만 줘라", "1%만 줘도 전국민이 나서거나 불법주정차나 불법이 좀 줄어들 것 같다", "저 정도면 누가 표창장을 줘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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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1일 서울 용산구의 한 인도 위에 차량이 불법주차돼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 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에 대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 운영한다. 불법 주정차 신고는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인도를 1분 이상 침범해 단속될 경우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3.8.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800여건의 불법주정차 신고를 한 누리꾼의 인증 글이 온라인상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일 '나라에 1억 넘게 벌어줬다. 나 애국자 아니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지난해부터 이날까지 1년 간 신고한 내역을 공개했다. 신고처리현황에 따르면 A씨는 불법주정차를 2827번에 달하는 불법주정차 신고를 했다. 답변이 완료된 신고는 2815건이며, 12건은 취하된 상태였다. 대부분 인도나 횡단보도 불법주차 사건이었다.

A씨는 "1억원 넘게 세금을 내줬는데, 나같이 착한 사람이 또 어디 있느냐"고 했다.

승용차를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했을 경우 물어야 하는 과태료는 4만원이다. 단속특별구역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일 경우 8~12만원이다. 4만원을 기준으로 삼으면, A씨 신고로 각 건에 부과된 총과태료는 1억1260만원에 해당한다.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1%만 줘라", "1%만 줘도 전국민이 나서거나 불법주정차나 불법이 좀 줄어들 것 같다", "저 정도면 누가 표창장을 줘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불법주차는 안전신문고 앱이나 지자체 또는 다산 콜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를 위해서는 차량 번호판과 위반 장소, 시간이 확인돼야 한다. 과태료 부과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2장의 사진이 필요하다. 신고포상금은 따로 없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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