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

육종천 기자 2024. 1. 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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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지난달 29일 지방회계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와 현행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충북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의 전반적인 내용을 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계획'에 따라 채주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를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병기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출납원의 인계인수 기한을 발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변경하는 등 현행 규칙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전부개정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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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직 신설 및 직무위임 계약금액 상향조정
사진=충북도교육청 전경

[충북]충북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지난달 29일 지방회계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와 현행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충북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의 전반적인 내용을 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본청 소관부서 사전협의와 전체 교직원 의견 수렴을 거쳐 미비한 조항을 수정, 보완하고 명칭 용어와 서식을 현행화하는 등 규칙 전부를 개정했다. 기존에는 2009년 '충북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 후 관련법령 및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다섯 차례 일부만 개정했었다.

이날 발표된 개정안은 재무관의 계약업무 직무위임 기준을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수의계약금액 기준에 맞춰 상향 조정한 것이 골자다.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 즉 사업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분임직은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아 그 분장된 범위안에서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직위다.

특히 본청 재무관은 공사 추정가격 2억 이하를 4억 이하로, 물품용역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를 1억 이하로 상향하여 분임재무관인 재정복지과장에게 위임하고 교육지원청 재무관은 공사 추정가격 3000만 원 이하를 5000만 원 이하로, 물품용역 추정가격 500만 원 이하를 1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며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또 이번 개정을 통해 직속기관 분원장이 4급 상당인 분원은 해당분원장을 분임재무관으로 지정신설했다. 관인등록 등 후속 조치와 조직개편 등을 고려해 3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이 밖에도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계획'에 따라 채주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를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병기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출납원의 인계인수 기한을 발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변경하는 등 현행 규칙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전부개정을 추진했다.

신창수 경리담당 팀장은 "이번 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을 통해 현행규칙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 특히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신설과 계약업무 직무위임 기준금액 상향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책무성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육 재정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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