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리테일, 법인세 환급 소송 패소

백인성 2024. 1. 1. 18: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랜드리테일이 12억 원 가량의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이랜드리테일이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반포세무서와 조세심판원이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랜드리테일이 12억 원 가량의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이랜드리테일이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미수금을 늦게 회수하면서도 아무런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받지 않은 건 원고가 이랜드월드와 특수관계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은 거래를 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이는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부당 지원으로 판단해 2022년 4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랜드건설과 관련해서도 "유통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건설사에 공사 대금과는 별개의 자금을 대여하는 것까지 업무와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특수관계에 따라 자금을 지원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랜드리테일은 2014년께 모회사 이랜드월드에 패션 브랜드 관련 자산을 511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매각대금 중 296억 원은 2014년부터 2016년에 걸쳐 받았고, 나머지는 2017년 6월에 뒤늦게 받았습니다.

이랜드리테일은 또 이랜드건설에 2015년 85억 원, 2016년 298억 원을 빌려줬고, 2015년에는 영업점 공사 대금 1억7천만 원을 선지급해주기도 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같은 돈이 영업활동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어 과세 대상인 '업무 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15년 1억여 원, 2016년 8억4,400여만 원, 2017년 3억1,600여만 원의 법인세를 환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사 측은 반포세무서와 조세심판원이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랜드리테일 제공]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