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등록인구는 3만명, 체류인구는 24만명… 왜?

구윤모 2024. 1. 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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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 주민등록인구는 채 3만명이 되지 않지만, 체류 인구는 24만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등록인구)뿐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체류 인구)도 그 지역의 생활인구로 본다.

인구감소지역인 7곳 모두 등록인구보다 체류 인구가 많았다.

특히 관광유형인 단양군의 체류 인구는 6월 기준 등록인구의 약 8.6배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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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인구 산정 결과 첫 공표
자연·레저 즐기는 관광객 늘어
인구감소 7곳 모두 체류인구 ↑
충북 단양군의 주민등록인구는 채 3만명이 되지 않지만, 체류 인구는 24만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빼어난 자연경관과 다양한 레저 활동을 즐기기 위해 관광객이 대거 찾아서다. 정부는 이처럼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생활인구’ 개념을 활용해 인구감소지역 맞춤 정책을 펼 예정이다.
충북 단양군 적성면 일출. 단양군 제공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생활인구 최초 산정 결과를 1일 공표했다. 생활인구는 교통·통신 발달로 이동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 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기존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등록인구)뿐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체류 인구)도 그 지역의 생활인구로 본다.

정부는 공모로 선정한 7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4∼6월 생활인구를 집계했다. 7개 지역은 체류 목적을 중심으로 △관광유형(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군인유형(강원 철원군) △통근유형(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외국인유형(전북 고창군) △통학유형(경남 거창군) 등 5개의 유형으로 구분했다.

인구감소지역인 7곳 모두 등록인구보다 체류 인구가 많았다. 특히 관광유형인 단양군의 체류 인구는 6월 기준 등록인구의 약 8.6배나 됐다. 사는 사람은 적지만 인적은 드물지 않은 셈이다. 관광유형 지역에서 생활인구가 머무는 기간은 다른 지역보다 짧았으며, 30세 미만의 비중이 타 지역보다 높아 젊은 층이 짧게 관광하는 특징을 보였다. 통근유형 지역에서는 비숙박형·주중 체류 인구 비중이 높아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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