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등록인구는 3만명, 체류인구는 24만명…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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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 주민등록인구는 채 3만명이 되지 않지만, 체류 인구는 24만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등록인구)뿐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체류 인구)도 그 지역의 생활인구로 본다.
인구감소지역인 7곳 모두 등록인구보다 체류 인구가 많았다.
특히 관광유형인 단양군의 체류 인구는 6월 기준 등록인구의 약 8.6배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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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레저 즐기는 관광객 늘어
인구감소 7곳 모두 체류인구 ↑
정부는 공모로 선정한 7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4∼6월 생활인구를 집계했다. 7개 지역은 체류 목적을 중심으로 △관광유형(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군인유형(강원 철원군) △통근유형(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외국인유형(전북 고창군) △통학유형(경남 거창군) 등 5개의 유형으로 구분했다.
인구감소지역인 7곳 모두 등록인구보다 체류 인구가 많았다. 특히 관광유형인 단양군의 체류 인구는 6월 기준 등록인구의 약 8.6배나 됐다. 사는 사람은 적지만 인적은 드물지 않은 셈이다. 관광유형 지역에서 생활인구가 머무는 기간은 다른 지역보다 짧았으며, 30세 미만의 비중이 타 지역보다 높아 젊은 층이 짧게 관광하는 특징을 보였다. 통근유형 지역에서는 비숙박형·주중 체류 인구 비중이 높아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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