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들의 재테크 강의 <11>] 금융 상품 활용한 연말정산 준비
연말정산은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말에 세금을 정산하여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추가로 걷는 것이다. 직장인이라면 무조건 연말정산 대상이다.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 기간에 다시 확정하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은 매년 1월 15일~2월 15일 진행해 대부분 2월 급여에 정산 절차를 하게 된다. 소득원에 따라 근로소득, 자영업자, 일용소득자, 기타소득자로 분류된다. 근로소득자, 자영업자의 경우 회사나 세무사를 통해 미리 예비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을 예납적 원천징수라 한다. 일용소득자, 기타소득자의 경우는 완납적 원천징수를 한다.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여섯 가지(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중 이자, 배당을 제외한 나머지는 소득공제를 통해 결정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원천징수 하는 소득세에 그해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해,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반대로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는 것. 즉, 그해의 결정 세액을 정해 세금 납부 내역을 정산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아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새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된다
연말정산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를 극대화하는 게 좋다. 소득공제 극대화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구조고, 세액공제 극대화는 저소득자에게 유리한 구조다. 근로소득공제 계산 흐름도를 보면, 근로소득공제는 산식(算式)에 의한 공제액을 산출한다. 종합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기본 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 공제(경로 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 △연금보험료 공제(국민연금보험료, 공적연금보험료) △특별소득 공제(보험료,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기타소득 공제(신용카드, 주택마련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등이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변경된다. 기본 공제 한도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총급여의 25%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었는데, 300만원으로 통일됐다. 총급여 1억2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250만원(기존 200만원)으로 상향됐다. 추가 공제로는 영화 관람료, 전통시장 사용, 대중교통 이용, 공연, 미술관 사용이 정해진 비율로 공제 혜택이 추가된다. 그런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최고 300만원 제한이 있기에 소득공제를 위해서 굳이 과소비하는 현상을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나면 과세표준이 결정된다. 이 과세표준에 따라 종합소득세율표에 의거 6~45%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 세액이 결정된다. 산출 세액에서 줄일 수 있는 항목이 바로 세액공제다. 세액공제는 기타세액 공제(근로, 자녀, 연금, 정치 기부, 월세)와 특별세액 공제(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로 나뉘는데, 자동으로 계산되기에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저축과 소득공제 가능한 금융 상품 활용해야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보면, 저축도 하면서 소득공제(세액공제)가 가능한 금융 상품이 몇몇 있다. 바로 고령화 시대에 맞춰 해마다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연금과 IRP 등이다. 그 필요성과 활용 방안을 고려하면 좋다.
우리나라에는 3층 보장제도가 있다. 개인 보장, 기업 보장, 국가 보장의 순서대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개인연금과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이 있다. 퇴직연금 형식은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으로 나뉘는데, 직장인의 퇴직금이 적립되는 방식이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소속된 직장에서 근로 연수에 따라 적립하는 퇴직 적립금 외 개인적으로 불입하는 퇴직연금 상품을 말한다.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원이고 그중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원이다.
납입 한도 조정은 한 금융기관에서 납입 한도를 다 활용하는 ‘통합 관리’와 납입 한도 내에서 금융기관을 나누어 활용하는 ‘분산 관리’ 방법이 있다. 세액공제 한도는 모든 금융기관 통합 관리로 국세청으로 전달된다.
IRP와 함께 세액공제가 되면서 연간 납입 한도에 합산 관리되는 다른 연금 상품에는 연금저축이 있다. 2001년 시작된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세액공제는 연간 600만원 한도로 적용된다.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 주식형 투자 비중은 100%까지 가능하다. IRP는 2012년 시작됐는데, 소득(근로 및 사업)이 있어야 가입 가능한 게 특징이다. 세액공제는 현재 연간 900만원 한도까지, 중도 인출은 불가능하며 주식형 투자 비중은 70%까지 가능하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2016년 시작됐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누적 통산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은 9.9% 분리 과세하며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구조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4500만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16.5%(지방소득세 포함) 적용을 받는다. 만약 급여소득이 5500만원(종합소득은 4500만원)을 초과한다면 13.2%(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된다. 최소 납입 기간은 연령에 따라 5~10년 조건이 있다. 연금저축 납입 한도가 늘어난 50세 이하 납세자라면 IRP 추가 납입과 신규 가입을 추천할 수 있다.
연금 소득 세율은 연금 수령 연령이 55~69세이라면 확정 기간형은 5.5%이고 종신형은 4.4%다. 70~79세는 확정 기간형이 4.4%이고, 종신형은 3.3%다. 연금저축, IRP 중도 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연금저축과 IRP 인출 순서는 과세 제외 금액, 퇴직 소득, 과세 대상 소득이 순서다. 자금 내역은 순서대로 매년 납입 금액 중 세액공제 한도 초과 금액 등이 있다. 다음으로는 이연된 퇴직소득이고, 마지막으로 세액공제 받은 납입 금액 및 운용 소득이 있다. 연금 수령도 순서대로 과세 제외를 받고 연금 소득 세율은 3.3~5.5%다. 연금 외 수령은 과세 제외, 퇴직소득세, 기타소득세(16.5%) 순서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저축 한도는 연 1800만원까지, 세액공제 납입 한도는 900만원까지다. 즉, 연금저축과 IRP를 조합해 세액공제 납입 한도를 900만원까지 채울 수 있다. 가령 연금저축과 IRP에 각각 400만원과 500만원씩 납입하는 식이다. 그럼 총 9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좀더 구체적인 상황으로 알아보자. 만약 29세 여성이 결혼과 주택 마련 위해 저축과 투자를 고민할 경우 연금저축이나 IRP 납입을 계획 중이라면 연금저축, IRP는 55세 이후까지 유지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SA는 만기가 3~5년으로 짧고 200만원까지 비과세(총급여 5000만원 이하 시 400만원) 혜택이 있으니 55세 이후까지 운용 가능한 자금은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하고, 중단기 자금(결혼 비용 등)은 ISA에 넣는 것이 효과적인 활용 방법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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