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에 PF리스크까지… HUG 재정이 위험하다

성석우 2024. 1. 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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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전이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사업장 중 향후 공사가 중단되는 곳이 나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사고 지출이 대폭 늘어날 수 있어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워크아웃 수순에 들어간 태영건설의 14개 사업장(1만2395가구)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에 가입돼 보증잔액만 약 2조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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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사업장 보증잔액 2조
전세사기 대신 갚은 금액 3조
올해 순손실 3조 넘을수도

건설업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전이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사업장 중 향후 공사가 중단되는 곳이 나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사고 지출이 대폭 늘어날 수 있어서다. 더구나 지난해 전세사기로 대신 세입자에 갚아야 할 대위변제액이 급격히 늘어나 엎친데 덮친격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워크아웃 수순에 들어간 태영건설의 14개 사업장(1만2395가구)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에 가입돼 보증잔액만 약 2조원에 이른다.

지난 2년간 한 건도 없었던 분양보증사고는 올해 갑자기 12곳으로 대폭 늘어 지난해 HUG가 보증한 금액은 이미 약 8500억원에 이른다. PF리스크가 태영건설로 그치지 않고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어 올해 HUG의 분양보증사고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란 잿빛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전세사기로 HUG가 대신 갚은 금액만 3조원이 넘는 등 올해에도 여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보증업무 마비까지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HUG는 4가지 경우를 분양보증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사가 부도·파산한 경우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보다 25%p 이상 차이날 경우 △실행공정률 75%이상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 지연될 경우 △시공자가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이다.

만에 하나 보증보험에 가입된 태영건설의 사업장들이 공사를 멈추게 되면 HUG의 부담은 가중된다. HUG는 주택 분양 보증을 통해 분양계약자에게 기존에 납부한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HUG는 올해 초 불거진 전세사기 사태로 집주인을 대신해 부담한 대위변제액이 급증해 재정난이 심화됐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반환한 대위변제액만 3조1227억원에 달한다. 2018년 583억원이던 HUG의 대위변제액이 5년 사이 54배로 뛰어오른 수치다. 회수율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2019년 58% 수준이던 HUG의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지난해 10%대 중반까지 떨어졌다. 일각에서는 HUG의 올해 순손실만 3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최근 HUG의 보증배수를 현행 70배에서 90배로 확대하고 법정자본금을 10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HUG의 본질적인 재정 악화 우려를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올해 법정자본금 추가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서진형 공정주택 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여파가) 건설업계 전체로 파장이 이어질 수가 있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PF를 연장해주지 않으면 중소 건설사들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면서 "이는 HUG의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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