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돋보기] 인터넷 검색으로 부동산과 세금을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법학박사) 2024. 1. 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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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셔터스톡

우리는 종종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는 말을 듣는다. 컴퓨터의 보급에 이어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설치된 것이 1982년 5월, 천리안 서비스와 함께 PC 통신을 통한 이메일 서비스가 제공된 것이 1986년이다. 1992년 기준으로 이메일 주소 1개의 연 사용료는 200만원 상당이었다. 배우 한석규씨와 전도연씨의 영화 ‘접속’으로 상징되는 채팅이 우리의 생활 속에 스며든 것이 1997년이고 전화선을 이용한 PC 통신에서 분리되어 초고속 인터넷이 설치된 것이 1999년이다. 지금은 이메일 주소를 국내외 다양한 사이트는 물론 각급 회사 단위에서도 쉽게 무료로 개설하여 사용할 수 있다. 현시점에서는 누구도 이메일 계정을 개설하는 데 비용이 발생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사실도 존재한다.

기술의 발달로 이메일을 포함한 여러 가지 기술 사용의 비용이 실질적으로 감소하기도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각급 사이트에서 무료로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주고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이용을 하는 각자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정보를 취합하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각 회사 나름으로 무언가 이용할 가치를 찾아내고 또 이용하기도 하는 것이다. 즉 진실한 의미에서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법학박사) 2006년 제43회 세무사, ‘아파트 한 채부터 시작하는 부동산 절세’ 저자

인터넷 검색 부동산 정보 믿으면 낭패

어쨌든 지금은 초창기 인터넷 환경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양의 정보가 사이버 세상 속에 넘쳐흐른다. 구글이나 네이버 등과 같은 검색 포털과 함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틱톡과 유튜브까지 상상 이상의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걸쳐 정보를 만들어내고 유통하고 있다. 그리고 누구든 인터넷을 사용할 줄 안다면 이러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비용 없이 무료로 얻을 수 있다. 즉 인터넷상의 다양한 정보는 공짜처럼 보인다. 사실 이 점은 어느 정도 맞기도 하다. 직접적인 비용이 정보를 검색하는 당사자들에게 부과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부동산 분야에서도 투자의 과정에서 무료에 가깝게 제공되는 이러한 정보들을 사람들은 찾아서 활용한다. 이는 비단 투자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다. 즉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단계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에 있어서도 이제 손쉽게 사람들은 정보를 검색해서 이용할 수 있다. 문제는 이메일 계정의 사용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완전히 공짜는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인터넷상의 각종 정보에 대해 이를 검증하고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 더욱 그렇다.

예를 들어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이슈에 대해 인터넷에만 주로 의존하여 의사 결정을 하는 경우가 그렇다. 인터넷상에 너무나 많은 정보가 쌓이고 누군가 이것을 하나씩 정제하여 전부 검증할 수는 없다 보니 실제로 이런 정보 중에 많은 부분은 이미 철 지난 정보이거나 심지어 최신의 정보인 경우에도 현실 세계에서는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 문제는 학문적 탐구나 지적 호기심 또는 가십거리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같은 부동산 문제, 즉 한 개인 또는 한 가족의 인생 전부라고 할 정도의 재산과 관련된 이슈에까지 이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 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러한 정보가 소비되는 형태를 보면 대부분 그 정보를 생성하는 사람들이 전혀 악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료로 소비한 사람에게 불측의 재산상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 인터넷에 떠 있는 부동산 세금 관련 질문의 상당수가 이런 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예컨대 아래와 같은 식이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집을 분할하여 자녀 5명이 나눠 가지려 합니다. 그런데 삼촌이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취득세 어쩌고 하는 발언 굉장히 이상합니다. 상속 또는 증여받은 유산은 취득세 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세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세는 돈 내고 구입했거나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했을 때만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위 답변은 틀린 것이다. 아주 많이 틀렸다. 부동산을 돈 주고 구입한 것이 아니라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하더라도 취득세를 내야 한다.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3.16%의 세율, 증여로 취득한 경우 4%의 세율이 적용된다. 분명 답변자는 선의로 다른 가족의 입장을 대변하여 분개하면서 적어놓은 글처럼 보인다. 그러나 잘못된 답변이다. 감정적 동조를 하더라도 정확한 정보로 전달할 것이 아니라면 답변을 달지 않는 것이 도와주는 길이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이 경우는 취득세와 같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세금이 아니라 양도세 문제, 그것도 1주택 비과세 문제라서 아주 심각하다.

“30세 이상이고 무직입니다. 1가구 2주택 상태로, 아버지 집 1채, 할아버지와 제가 공동 명의 1채입니다. 아버지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하여 나갔습니다. 할아버지와 공동 명의인 집을 팔면 1주택으로 비과세가 될까요? 할아버지도 저도 소득이 없습니다.”

“30세 이상이면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 가구로 봅니다.”

이것도 역시 잘못된 답변이다. 주민등록상 가구 분리를 할 때는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아버지의 전출 후에 가구 분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소득세법상 세대란 주민등록상 가구 분리뿐 아니라 각 거주자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사실관계를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섣불리 할아버지와의 공동 명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답변자는 선의로 답변을 해준 것으로 짐작되지만, 그 결과는 자칫 악의를 가진 경우보다 더 나쁠 수 있다.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보유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금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 뉴스1

재산세 관련 잘못된 정보는 큰 손해 유발

특히 해당 세금이 취득세 또는 재산세와 관련된 문제의 경우보다 양도세, 그중에서도 1주택 비과세와 관련된 경우 당사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게다가 그 피해의 금액도 취득세나 재산세의 경우와 달리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를 만큼 큰 경우가 많다. 또한 이것이 부동산 세금이기 때문에 가구 분리 같은 세금의 판단에 따라 매매계약이 수반되어 진행된다. 세금과 매매계약은 통상 별개이기 때문에 약정 등으로 단서를 달지 않는 한 나중에 세금이 문제가 되어 이를 취소하거나 해지 또는 해제하려고 하더라도 대개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다. 즉 재산상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 있다. 한 번 맺은 계약은 동의가 없는 한 취소나 해지, 해제가 어려운 것이다.

‘정보가 무료 또는 무료에 가깝게 넘쳐나는 세상’인 것은 맞지만 그 정보가 사실상 무료가 아닐 뿐더러 비용 중에서도 아주 고비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와 관련된 조언을 인터넷상에서 아무 대가 없이 해준 사람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특별한 이득을 본 바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즉 이득을 본 사람은 없는데 손해 본 사람만 있는 이상한 구조가 될 수 있다.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를 검색하여 진위를 가려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만 그 정보가 의미 있다. 그게 자신이 없다면 넘쳐나는 정보를 검색할 것이 아니라 비용을 써서 정보를 구하는 것이 맞다. 이도 저도 아니라면 적어도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서는 전부는 아니라 일부만이라도 정보를 가릴 수 있도록 공부해야 한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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