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난보도 통제 강화하나…"허위정보 유포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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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지난달 발표한 돌발사건대응법 개정안이 재난보도에 대한 새로운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일 보도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지난해 12월 29일 발표한 돌발사건대응법 개정안은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돌발사태에 대해 고의로 허위 정보를 만들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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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중국이 지난달 발표한 돌발사건대응법 개정안이 재난보도에 대한 새로운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일 보도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지난해 12월 29일 발표한 돌발사건대응법 개정안은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돌발사태에 대해 고의로 허위 정보를 만들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인지된 어떤 정보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뉴스 인터뷰와 보도 시스템 구축', '당국의 언론 매체 보도 지원'을 제안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2007년 시행된 돌발사건대응법은 자연재해나 사고재난, 공중보건 긴급사태, 사회 안보 사건과 관련된 사건 발생시 대응 방안을 담았다.
이 법은 당시부터 언론매체에 대한 보도통제 및 처벌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언론매체가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사건 처리상황 등에 관한 소식을 발표하거나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5만∼10만위안(약 900만∼1천800만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정해놓았다.
SCMP는 중국에 언론법은 없지만 당국이 대규모 온라인 검열과 엄격한 언론 허가제 등 다양한 규제를 통해 언론 보도를 감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중국 매체들은 종종 관료나 관영매체 브리핑을 기다렸다가 보도해야 했고 비상사태에 대한 조사는 권장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 화재로 29명이 사망한 참사 당시 무려 8시간 동안 언론 보도가 나오지 않았고 소셜미디어에서도 관련 논의가 엄격히 검열됐다.
또 같은 해 5월에는 구이저우에서 교사 2명이 익사한 사건을 취재하던 한 기자가 사복 경찰들에 두들겨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베이징외국어대 퇴직 교수 잔장은 SCMP에 돌발사건대응법 개정안에 나온 '허위 정보' 조항이 너무 모호하며 언론인의 취재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긴급 뉴스는 매우 빠르게 전개되고 언론 보도가 공식 브리핑과 100%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 언론이 허위 정보를 보도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pr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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