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난보도 통제 강화하나…"허위정보 유포 안 돼"

윤고은 2024. 1. 1. 18: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이 지난달 발표한 돌발사건대응법 개정안이 재난보도에 대한 새로운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일 보도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지난해 12월 29일 발표한 돌발사건대응법 개정안은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돌발사태에 대해 고의로 허위 정보를 만들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돌발사건대응법 개정안 발표…인터뷰·보도 시스템 구축 제안
지난해 4월 중국 베이징 한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람들이 에어컨 실외기에 몸을 의지한 채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웨이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2024.1.1.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중국이 지난달 발표한 돌발사건대응법 개정안이 재난보도에 대한 새로운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일 보도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지난해 12월 29일 발표한 돌발사건대응법 개정안은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돌발사태에 대해 고의로 허위 정보를 만들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인지된 어떤 정보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뉴스 인터뷰와 보도 시스템 구축', '당국의 언론 매체 보도 지원'을 제안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2007년 시행된 돌발사건대응법은 자연재해나 사고재난, 공중보건 긴급사태, 사회 안보 사건과 관련된 사건 발생시 대응 방안을 담았다.

이 법은 당시부터 언론매체에 대한 보도통제 및 처벌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언론매체가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사건 처리상황 등에 관한 소식을 발표하거나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5만∼10만위안(약 900만∼1천800만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정해놓았다.

SCMP는 중국에 언론법은 없지만 당국이 대규모 온라인 검열과 엄격한 언론 허가제 등 다양한 규제를 통해 언론 보도를 감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중국 매체들은 종종 관료나 관영매체 브리핑을 기다렸다가 보도해야 했고 비상사태에 대한 조사는 권장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 화재로 29명이 사망한 참사 당시 무려 8시간 동안 언론 보도가 나오지 않았고 소셜미디어에서도 관련 논의가 엄격히 검열됐다.

또 같은 해 5월에는 구이저우에서 교사 2명이 익사한 사건을 취재하던 한 기자가 사복 경찰들에 두들겨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베이징외국어대 퇴직 교수 잔장은 SCMP에 돌발사건대응법 개정안에 나온 '허위 정보' 조항이 너무 모호하며 언론인의 취재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긴급 뉴스는 매우 빠르게 전개되고 언론 보도가 공식 브리핑과 100%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 언론이 허위 정보를 보도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prett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