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금융정보' 이용료에 속앓이 하는 핀테크 업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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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금융당국이 금융 소비 패턴 등에 대한 정보인 '마이데이터'를 이용하는 핀테크 업체 등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일부 업체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세부기준이 마련되면 마이데이터 정보를 이용하는 핀테크 업체들은 이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된다.
중소형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중소형 핀테크 업체들이 대부분 적자를 보고 있다"며 "데이터를 활용한 만큼 이용료를 내는 게 맞지만 마이데이터 정보 이용료를 내면 경영이 힘들어지는 건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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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내는 것이 맞지만
업계 상황 좋아질 때까지
유예·감면 등 조치 희망"
올해부터 금융당국이 금융 소비 패턴 등에 대한 정보인 '마이데이터'를 이용하는 핀테크 업체 등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일부 업체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정보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향이 타당하지만, 아직 수익성이 취약하고 상당수가 적자에 허덕이는 국내 핀테크 업계가 추가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경영에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핀테크 업체들은 마이데이터 사용에 대한 공식적인 과금 일정을 늦추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길 바라는 분위기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통해 마이데이터 이용에 대한 과금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초에 본격 실시된 마이데이터는 개인의 재무현황 정보를 한데 모아 분석해주는 서비스다. 금융사들은 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소비자에 한정해 금융·소비 패턴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핀테크 기업들은 이를 모아서 소비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구조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 전송 과금체계를 한국신용정보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구체적으로 마련하게 돼 있다. 세부기준이 마련되면 마이데이터 정보를 이용하는 핀테크 업체들은 이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된다. 다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특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비용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마이데이터 전송 총원가가 1293억원이다.
핀테크 업체들은 마이데이터도 일종의 상품인 만큼 이용료를 내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는 것은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수익성이 취약하고 규모도 영세한 국내 핀테크 업체들 입장에서는 작지 않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고 걱정한다.
중소형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중소형 핀테크 업체들이 대부분 적자를 보고 있다"며 "데이터를 활용한 만큼 이용료를 내는 게 맞지만 마이데이터 정보 이용료를 내면 경영이 힘들어지는 건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양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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