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13만원 이하 벌면 노인 기초연금 받는다

한상헌 기자(aries@mk.co.kr) 2024. 1. 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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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가 받는 기초연금을 올해는 1인가구의 경우 월소득 213만원 이하가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213만원으로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부부가구는 340만8000원이 기준이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선정 기준액을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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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가 받는 기초연금을 올해는 1인가구의 경우 월소득 213만원 이하가 받게 된다. 차량가액이 월소득으로 산정되는 자동차 배기량 기준도 폐지되면서 올해 수급 대상은 7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213만원으로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11만원(5.4%) 오른 금액이다. 부부가구는 340만8000원이 기준이다. 지난해 노인 평균 근로소득과 수령 공적연금은 각각 11.2%, 9.6% 상승했지만 노인 소유 주택 평균 공시지가가 13.9% 하락하며 이번 선정 기준액 인상률이 5.4%에 그쳤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선정 기준액을 결정하고 있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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