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개인 `매물 폭탄` 없었다

신하연 2024. 1. 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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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대량 매도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27일)과 2021년(28일), 2020년(28일) 양도세 과세 기준일에 코스닥 시장에서만 각각 4039억원, 1조1611억원, 9027억원을 순매도한 것과는 대조된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로 개인들의 매도 공세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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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대량 매도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시장에선 순매수 현상도 나타났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양도세 과세 기준일인 지난달 26일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은 1000억원 이상 순매수했다. 지난 2022년(27일)과 2021년(28일), 2020년(28일) 양도세 과세 기준일에 코스닥 시장에서만 각각 4039억원, 1조1611억원, 9027억원을 순매도한 것과는 대조된다.

올해 양도세 과세 기준일인 지난달 26일을 포함한 5거래일 간 거래 실적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확인됐다. 지난달 19~26일 개인은 양대 시장에서 2조7702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이는 직전년도 과세기준일인 27일까지 5거래일(2022년 12월 20~27일)간 개인이 순매도한 금액인 3조4475억원 대비 20% 가까이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2021년(8조5070억원)과 2020년(2조8810억원)의 개인 순매도 규모 대비로도 적은 액수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로 개인들의 매도 공세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1일 대주주 양도세 완화 기준을 발표, 같은달 26일 국무회의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존 10억원이었던 대주주 기준이 50억원으로 상향됐다. 그간 연말마다 고액 자산가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주식을 대거 매도하는 일이 반복, 매물 폭탄이 쏟아지면서 지수 흐름에 악영향을 미치곤 했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양도세 기준이 상향되면서 통상 이어지던 대주주 확정일의 증시 급락을 면했다"면서 "특히 물량 출회 우려가 사라지면서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2차전지주를 중심으로 수급이 쏠린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세제개편 과정에서 가족 합산이 아닌 본인 기준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대주주로 인정하기로 개정한 점도 투자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고경범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오랜 기간 일반 투자자에게도 문제가 된 것은 배우자뿐 아니라 직계 존비속까지 합산해서 과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통상 매도 후 연초에 개인 수급은 동일 수준을 매수로 회복했다"며 "부자 감세 등 비판 속에서도 양도세 완화 개정은 시장의 억눌린 투자심리를 회복시키는 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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