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26만명 전기료 20만원 감면…직접 신청해야

안태호 기자 2024. 1. 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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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씩 전기요금을 감면한다.

총 2520억원 규모로, 1인당 20만원씩 감면한다.

소상공인 1인당 평균 전기요금이 연간 약 150만원인 점을 염두에 두면 평균 13.3% 감면 받는 셈이다.

20만원을 직접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감면이 접수된 이후 매달 고지되는 전기요금에서 일정 금액이 깎이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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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21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난방비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숙박호텔의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전기요금 청구서가 인쇄된 손팻말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씩 전기요금을 감면한다. 

기획재정부는 1분기 내로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총 2520억원 규모로, 1인당 20만원씩 감면한다. 지급 대상은 자영업자 중위매출 50%에 해당하는 약 126만명이다. 소상공인 1인당 평균 전기요금이 연간 약 150만원인 점을 염두에 두면 평균 13.3% 감면 받는 셈이다. 

감면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감면 대상자 전원에게 대상자 여부를 통지할 계획이다. 20만원을 직접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감면이 접수된 이후 매달 고지되는 전기요금에서 일정 금액이 깎이는 방식이다. 

다만, 1인당 최대 감면액인 20만원 모두를 같은 달에 감면하지는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20만원을 한 달에 모두 감면하면 요금 변동성이 너무 커질 수 있어 나눠서 감면할 계획이다. 정확하게 몇달 간 나눠 감면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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