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협박 女, 유흥업소 실장과 갈등 빚자 마약 투약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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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었다가 구속된 20대 여성 A씨가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의 마약 의혹 제보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된 A씨는 지난해 10월 강남 유흥업소 실장 B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경찰에 제보했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공갈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 사건은 그가 지난해 12월 27일 스스로 생을 마감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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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었다가 구속된 20대 여성 A씨가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의 마약 의혹 제보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된 A씨는 지난해 10월 강남 유흥업소 실장 B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경찰에 제보했다.
A씨는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마약 전과가 있는 B씨와는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됐고, 이후 그의 오피스텔 윗집에 살며 친하게 지냈던 사이다.
A씨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B씨의 머리카락 등 증거물도 함께 제공했다. 이에 B씨는 A씨의 결정적인 제보로 인해 지난해 10월 18일 경찰에 체포됐고, 사흘 뒤 구속됐다.
A씨가 B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보한 배경에는 두 사람 간 금전적 문제와 고 이선균에 대한 협박 사건이 존재한다. 이선균은 지난해 10월 A씨와 B씨를 공갈 등 혐의로 피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고 이선균은 A씨에게 5000만 원, B씨에게 3억 원을 건넸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공갈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 사건은 그가 지난해 12월 27일 스스로 생을 마감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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