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독, 4급→3급 법정감염병 조정…질병청 "전수감시 전환"

최의종 2024. 1. 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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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새해부터 제4급 감염병 '매독'을 제3급으로 조정하며 일반의료체계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으로 포함했다.

질병청은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제4급 감염병 '매독'과 격리가 필요한 제2급 감염병 '엠폭스'를 각 제3급 감염병으로 전환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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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폭스 1년 6개월 만에 2급->3급 조정

질병관리청이 새해부터 제4급 감염병 '매독'을 제3급으로 조정하며 일반의료체계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으로 포함했다. /청주=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질병관리청이 새해부터 제4급 감염병 '매독'을 제3급으로 조정하며 일반의료체계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으로 포함했다.

질병청은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제4급 감염병 '매독'과 격리가 필요한 제2급 감염병 '엠폭스'를 각 제3급 감염병으로 전환한다고 1일 밝혔다. 매독은 표본감시 관리에서 전수감시로 전환된다.

질병청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법정 감염병 종류를 제1급에서 제4급까지 분류하고 총 89종 감염병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질병청은 매독이 장기간 전파 가능하며 적시에 치료하지 않으면 중증 합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을 고려해 이같이 조치했다.

질병청은 "선천성 매독의 퇴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표본감시로 관리하던 체계에서 전수감시로 전환을 추진한다. 매독 감염병 신고 의무가 강화되고 역학조사 대상에 새롭게 포함돼 추가 전파를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됐던 엠폭스는 지속적으로 국내 발생이 감소하는 등 상황이 안정된다고 판단해 제3급 감염병으로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경증 환자는 의무격리 없이 외래에서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일상에서 감염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의료진과 환자 대상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 관리수칙 안내문과 의료기관용 안내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방침이다. 중증 환자는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을 유지하고, 협력 의료기관을 모든 시·도에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별도 활용되던 법정감염병 발생 신고 서식을 사망신고 서식과 통합해 운영한다. 의료기관 신고 편의를 개선하며 오는 2일부터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해 감시체계 내실화를 지원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감염병 유행상황 변동에 맞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기반으로 국민이 감염병에서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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