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안된다'는 공무원 흉기 위협 5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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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선정되기가 어렵자 행정복지센터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 이대로 재판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거나 긴급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말을 듣자 담당 공무원 B씨에게 욕설하고 검은색 비닐봉지에 싼 흉기를 흔들며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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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되기가 어렵자 행정복지센터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 이대로 재판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거나 긴급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말을 듣자 담당 공무원 B씨에게 욕설하고 검은색 비닐봉지에 싼 흉기를 흔들며 위협했다.
또 "사흘 안에 돈을 넣어라", "안 그러면 담가버리겠다" 등 위협적인 폭언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이번 구속 이전에도 성추행, 폭행, 폭력 범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13차례 실형을 살다 나온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된 A씨는 구치소에 있는 동안 B씨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편지 등을 18통 보냈다. 이에 B씨는 인사이동을 요청할 정도 정식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심지어 스스로 국민참여재판을 강력히 요청해 재판부가 배심원을 출석하도록 해놓고, 정작 본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정한 재판과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진행된 사법 절차를 악의적으로 이용해 재판을 방해하고, 지연시키고, 혼선을 일으키는 행태에 법원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전례를 남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배심원들은 피고인과 같은 행위를 대한민국에선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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