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장례비 좀"…채팅 앱서 만난 남성에 2억원 뜯은 女 실형

성진우 2024. 1. 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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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의 장례 비용이 필요하다며 2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277차례에 걸쳐 채팅 앱을 통해 만난 50대 남성에게 2억4000여 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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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사망 보험금으로 갚겠다" 거짓말
실은 아버지 살아있어…재판부 "징역 2년 선고"
휴대폰.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의 장례 비용이 필요하다며 2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277차례에 걸쳐 채팅 앱을 통해 만난 50대 남성에게 2억4000여 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채팅 앱 등을 통해 지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쌓은 뒤 돈을 요구하는 범죄를 뜻한다. 그는 피해 남성에게 "아버지 사망 보험금으로 수억 원을 받을 예정인데 당장 장례 비용을 납부하려면 대출받아야 한다. 대출 승인이 안 되니 돈을 빌려달라"는 식의 거짓말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의 아버지는 살아있었다. 또한 피해 남성에게 뜯어낸 돈을 호스트바 대금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향후 5년 동안 매월 일정한 돈을 지급받기로 하고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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