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뚝'

이선희 기자(story567@mk.co.kr) 2024. 1. 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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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이 6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뀌어 세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기도 아파트 증여 비중은 지난해 5.4%를 기록해 역시 2018년(4.1%)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았고, 인천은 5.5%로 2020년(4.8%) 이후 3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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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1월 말 기준 6181건
증여세 과세기준 변경 영향

지난해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이 6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2022년 하락했던 부동산 가격이 지난해 다시 상승하며 증여세 부담이 늘어나자 증여 대신 매매 등으로 방향을 돌린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뀐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거래 원인별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증여 거래 건수는 6181건으로, 전체 거래량(7만7917건)의 7.9%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거래 비중 12.7%에서 5%포인트 가까이 줄어든 것이면서 역시 1∼11월 기준으로 2017년(4.3%)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뀌어 세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국적으로도 증여 거래는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1∼11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3만6704건으로, 전체 거래량(68만3045건)의 5.4%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4.8%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경기도 아파트 증여 비중은 지난해 5.4%를 기록해 역시 2018년(4.1%)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았고, 인천은 5.5%로 2020년(4.8%) 이후 3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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