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청소년·청년·저소득 가구, 안심소득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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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 '저소득 위기가구' 500가구를 모집한다.
이번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 가구 모집은 사회 안전망 마련을 위해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 '저소득 위기가구'로 한정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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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 ‘저소득 위기가구’ 500가구를 모집한다.
2일부터 12일까지 11일 동안이며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받는다.
이번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 가구 모집은 사회 안전망 마련을 위해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 ‘저소득 위기가구’로 한정해 진행한다.
가족돌봄청(소)년 분야는 장애·정신, 신체 질병 등 몸이 불편한 가족(민법 제779조)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소)년이 대상이다. 저소득 위기가구 분야는 빈곤·질병 등으로 생활 수준은 어려운데 재산의 소득환산, 근로 무능력 입증 등으로 현행 제도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지원 자격은 2023년 12월 27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이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세대주 참여가 어려운 경우는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다. 한 가구당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다.
선착순 모집이 아니며, 모집 기간 내에 참여하면 같은 선정 기회가 부여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가구 중에 통계적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약 1500가구(3배수 내외)를 예비선정한다. 이후 자격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오는 4월쯤에 최종적으로 500가구를 뽑는다.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 동안 매월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89만4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94만7000원(월 기준)을 받는다. 첫 급여는 4월에 지급된다.
서울 안심소득은 소득격차 완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복지제도이다.
2022년 1단계 시범사업으로 참여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84가구를 선정해 2025년 6월까지 3년 동안 지원한다. 2023년에는 2단계 시범사업으로 지원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로 확대해 1100가구를 선정 2025년 6월까지 2년 동안 지원한다.
안심소득의 효과성과 실현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5111가구(지원집단 1584가구, 비교집단 3527가구)대상으로 2026년까지 매 6개월 단위로 중간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2024년에는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마련을 위해 기존 복지제도에서 소외된 가족돌봄청소년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집중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들이 안심소득을 통해 생계부담에서 벗어나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에 찬 새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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