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선 승리 법칙 보니…6개월짜리 당원 급구·月 1000원 당비 내주며 ‘덩치 불리기’ [열린경선과그적들-총선리포트]

황인주 2024. 1. 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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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당원서 뿌리기
경선 직전에 반짝 입당러시
허위 주소 쓰고 6개월후 탈당

#투표 시스템 허점
ARS론 허위 응답 확인 못해
타인이 대신 응답하는 사례도

#사전 ‘자리’ 약속
경쟁후보에게 “한자리줄게”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18일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창원 뉴스1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경선 비리와 관련해 정치권에선 결국 돈과 조직을 갖춘 사람이 이기는 ‘공정하지 못한 경쟁’이라고 입을 모아 비판했다. 어떤 경우에도 이중투표 같은 불법행위를 다른 이에게 누설하지 않을 공모자들을 모아, 얼마나 큰 ‘경선 조직’을 꾸리느냐에 따라 승리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경선 경쟁자를 자진 포기시키려 취임 후 자리를 제안한다는 의혹도 나왔다.

정치권에 따르면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본격적인 경선 준비는 ‘입당원서 뿌리기’로 시작된다고 한다. 30년째 민주당 당원이라는 50대 B씨는 “우선 경선 후보자의 지인 등에게 입당원서를 수십 장씩 전달하면 이를 받은 사람이 주변에 알음알음 권리당원을 구한다”며 “시골 마을이라 좁고 정도 많고 하니까, 또 사실 지인이 후보 간에 겹치니까, 한 사람이 민주당 입당원서를 각기 다른 후보에게 모두 써 주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후보 입장에서는 일정 규모의 지지 세력만 채우면 되니 이런 상황을 개의치 않는다고 했다. 경선 직전 6개월만 ‘반짝 당원’으로 활동하고 곧바로 탈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영암시장에서 만난 70대 C씨는 “부탁을 받아 6개월만 당비를 내고 경선 투표를 한 뒤 곧바로 탈당했다”고 말했다.

당이 실시하는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경선 50% 반영)에 참여하려면 월 1000원씩 6개월간 당비를 내야 하는데, 이는 대납으로 이어진다. B씨는 “당비를 매달 대신 내주거나 그냥 1년치인 1만 2000원을 개인적으로 건네기도 한다”고 했다.

또 지난달 5일 만난 전남 영암군에 사는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70대 A씨는 “실제 내가 어디 사느냐는 권리당원 모집 때 상관이 없었다”며 “목포에 살면서 영암에 있는 중공업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은데 자신이 출근하는 공장 주소로 등록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민주당 대의원 출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권리당원을 모집하고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한 ‘국민 여론조사’가 시작되면 이른바 조직이 힘을 발휘한다. 영암군에 사는 40대 C씨는 “젊은이들 위주로 동원돼 연령별 여론조사의 현황을 빠르게 공유한다”며 “일례로 국민 여론조사에서 ‘20대’를 선택했는데 이미 조사가 종료됐다면 조직원들에게 30대, 40대, 50대로 응답하라고 알려 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나이를 허위로 응답해도 조사업체 측이 확인을 못 하는 것 같더라”고 했다.

아예 경쟁 후보에게 향후 좋은 자리를 약속하고 자진 퇴진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있다. 국민의힘 소속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당내 경쟁 후보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경쟁 후보가 홍 시장이 당선 후 특정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하고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장유진)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홍 시장은 당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인사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했으며 이 제안의 승낙을 받아들이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홍 시장 측은 “그는 입후보 의사가 없었던 인물로, 거짓과 증거 조작으로 이뤄진 사건”이라는 입장이다. 1심 선고는 다음달 6일 예정돼 있다.

현지에서는 홍 시장 측 조직과 경쟁 후보자 측 조직의 반목이 깊은 상태다. 지역의 한 50대 당원은 “정치판에선 선거 땐 마치 혈육처럼 행동하다가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외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창원지역민주인사모임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진 홍 시장 관련 사건의 1심 공판이 1년 이상 진행된 것에 대해 창원지법 앞에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황인주·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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