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꼴 보기 싫고 같이 일하기 싫다”…치위생사에 ‘폭언’ 치과의사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1. 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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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치위생사에게 폭언과 퇴사를 종용한 치과의사와 피해자 보호에 미흡했던 대학병원 측이 함께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강정연 판사)은 최근 한 대학병원의 치위생사로 근무하던 A씨 등 2명이 이 병원의 치과의사 B씨와 병원 운영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함께 원고 1명당 1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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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500만원 배상 명령
사후 조치 미흡 병원 측도 함께 배상
서울중앙지법 [사진 = 연합뉴스]
기간제 치위생사에게 폭언과 퇴사를 종용한 치과의사와 피해자 보호에 미흡했던 대학병원 측이 함께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강정연 판사)은 최근 한 대학병원의 치위생사로 근무하던 A씨 등 2명이 이 병원의 치과의사 B씨와 병원 운영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함께 원고 1명당 1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학병원에서 기간제 치위생사로 근무한 A씨 등은 2019∼2020년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에서 B씨의 언어폭력에 시달렸다.

치과의사인 B씨는 2019년 6∼9월 A씨 등에게 “무책임하고 기본적인 게 없다”, “후배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선배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른다”, “인성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다”, “

”, “건방지고 짜증난다”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

또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추후 계약직으로 입사하라”, “재계약하지 않겠다” 등의 퇴사 압박도 지속적으로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A씨에 대해 “나쁜 애”, “야비한 사람”, “좋은 병원 다닐 자격이 없다”, “A씨 등과 같이 붙어다니지도 말라” 등의 말로 A씨를 괴롭혔다.

A씨 등은 병원 측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B씨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신고를 접수한 지 약 2년 6개월이 지나서 B씨에게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에 A씨 등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했다며 병원 측을 상대로도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B씨의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다소 불성실한 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B씨의 언행은 직설적이면서도 모멸적이며, 퇴사 후 재입사를 요구하는 방식도 강압적이었다”며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병원 측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알게 됐을 땐 지체 없는 사실 조사와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병원 측은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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