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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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식품 표기에서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소비기한'이 의무 도입된다.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할 때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 변화 시점 기준 60~70% 앞선 기간을, 소비기한은 80~90% 앞선 기간이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먹어도 되는 기한, 유통기한은 식품을 팔아도 되는 기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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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식품 표기에서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소비기한’이 의무 도입된다.
1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도입된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계도 기간 1년을 거쳐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할 때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의무화된 소비 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지키면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이다. 기존에 적용했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이다.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 변화 시점 기준 60~70% 앞선 기간을, 소비기한은 80~90% 앞선 기간이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먹어도 되는 기한, 유통기한은 식품을 팔아도 되는 기한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라도 소비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제품을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먹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식품 폐기물 증가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유통기한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제품 상태를 오인하게 한다는 것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소비기한 잠정치에 따르면, 막걸리(탁주)의 유통기한은 30~90일인데 소비기한은 46~160일이다. 커피도 유통기한은 45~90일이지만, 소비기한은 69~149일이다. 과자의 경우 유통기한은 30~183일인데, 소비기한은 54~333일이다.
다만 변질되기 쉬운 우유류(냉장보관 제품에 한함)는 낙농·우유업계 요청을 수용해 2030년까지 소비기한 적용을 유예한다. 아울러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인 지난해 제조된 제품은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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