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7000만원이라면 누진세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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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소득세 누진세율을 개편할 때의 조세 부담에 관한 것이다.
소득이 3000만원인 사람의 세율 변경 후 세액은 '2000만원×5%+1000만원×15%=250만원'이다.
또한 '650만원+(A-5000만원)×20%=550만원+(A-5000만원)×25%'를 A에 대해 풀면 세율 변경 전후 세액이 변하지 않는 소득수준 A가 7000만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득이 7000만원인 사람의 경우 세율 변경 후에도 처분가능소득에 변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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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이 문제는 소득세 누진세율을 개편할 때의 조세 부담에 관한 것이다. 소득이 3000만원인 사람의 세율 변경 후 세액은 '2000만원×5%+1000만원×15%=250만원'이다. 또한 '650만원+(A-5000만원)×20%=550만원+(A-5000만원)×25%'를 A에 대해 풀면 세율 변경 전후 세액이 변하지 않는 소득수준 A가 7000만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득이 7000만원인 사람의 경우 세율 변경 후에도 처분가능소득에 변화가 없다. 한편 소득이 5000만원 미만인 사람의 경우 세율 변경으로 세액이 100만원 감소한다. 따라서 소득이 3600만원인 사람과 4800만원인 사람은 세율 변경으로 받는 세액 감소 혜택이 같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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