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7000만원이라면 누진세 어떻게 계산하나

2024. 1. 1. 16: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 문제는 소득세 누진세율을 개편할 때의 조세 부담에 관한 것이다.

소득이 3000만원인 사람의 세율 변경 후 세액은 '2000만원×5%+1000만원×15%=250만원'이다.

또한 '650만원+(A-5000만원)×20%=550만원+(A-5000만원)×25%'를 A에 대해 풀면 세율 변경 전후 세액이 변하지 않는 소득수준 A가 7000만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득이 7000만원인 사람의 경우 세율 변경 후에도 처분가능소득에 변화가 없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경TEST 문제풀이

(해설)

이 문제는 소득세 누진세율을 개편할 때의 조세 부담에 관한 것이다. 소득이 3000만원인 사람의 세율 변경 후 세액은 '2000만원×5%+1000만원×15%=250만원'이다. 또한 '650만원+(A-5000만원)×20%=550만원+(A-5000만원)×25%'를 A에 대해 풀면 세율 변경 전후 세액이 변하지 않는 소득수준 A가 7000만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득이 7000만원인 사람의 경우 세율 변경 후에도 처분가능소득에 변화가 없다. 한편 소득이 5000만원 미만인 사람의 경우 세율 변경으로 세액이 100만원 감소한다. 따라서 소득이 3600만원인 사람과 4800만원인 사람은 세율 변경으로 받는 세액 감소 혜택이 같다. 정답 ②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