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재난·사고시 언론보도 제한” ‘비상대응법’ 개정

현지용 2024. 1. 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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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가 재난 또는 사고 발생 시 '허위정보 유포 방지'란 이유로 언론 보도를 제한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중국 언론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긴급 상황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제한할 수는 있지만, 그 효과는 정부가 이를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지적했다.

중국에서는 재난 및 사고 발생에도 언론 보도가 당국 검열관에 의해 제한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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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민대표대회 ‘비상대응법’ 개정안 추진
‘비상사태 허위정보 유포 금지’…“매우 모호”
‘언론, 법 위반자를 감시하는 방법 홍보해야’
재난 발생해도 보도, SNS 토론 제한·검열
지난해 12월 중국 간쑤성에서 지진이 발생한 후 한 어린이가 정부에서 지급한 재난 구호 텐트 안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다. AP
 
중국 정부가 재난 또는 사고 발생 시 ‘허위정보 유포 방지’란 이유로 언론 보도를 제한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관련 법의 모호함으로 언론의 보도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1일(현지시간)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의 최고 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대회(NPC, 전인대)는 연말이던 지난해 29일 비상대응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비상대응법은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 사고 또는 분쟁, 전쟁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시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 사회 질서 회복을 위해 2007년 발효된 법이다.

이에 따라 비상대응법에는 사태 발생 관련 이에 대한 대응 및 예방 방법, 관련 법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고의로 비상사태에 관해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정보를 날조, 조작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을 넣었다.

이어 ‘비상사태에 대한 뉴스 보도는 시의적절하고 정확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며 ‘언론은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방법 및 해당 법 위반을 감시하는 방법을 홍보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여기서 말하는 기관에는 ‘뉴스 인터뷰’와 ‘보도 시스템’, ‘언론 매체의 보도 지원' 등이 포함돼있다.

반면 개정안에서 명시한 허위정보 조작 관련 구체적인 정의와 의미에 관해서는 설명되지 않았다.

또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받는 구체적인 처벌, 보도 관련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의도적인 허위정보 게시‘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도 명시하지 않았다.

전인대는 이 개정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을 이달 27일까지 접수한다.

이에 대해 중국 언론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긴급 상황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제한할 수는 있지만, 그 효과는 정부가 이를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지적했다.

잔 지앙 전 베이징외국어대학교 교수는 “’허위정보‘에 관한 조항이 너무나 모호해 언론인의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라며 “언론의 인터뷰 및 정보 게시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중국에서는 재난 및 사고 발생에도 언론 보도가 당국 검열관에 의해 제한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수도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숨졌다. 반면 사고 발생 8시간이 지나도록 언론 보도는 없었으며, 소셜미디어서비스(SNS)에서의 토론은 검열 처리가 됐다는 보고가 나왔다.

같은 해 5월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 성에서는 교사 2명이 익사한 사고를 취재하던 기자가 사복경찰들에게 구타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폭행 경찰들은 SNS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당국은 폭행에 가담한 경찰 3명을 정직 처리했다.

한편 전인대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개정안은 중국의 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기반 역할을 할 것”이라 밝혔다.

현지용 온라인 뉴스 기자 hj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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