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실·국장급 조직 운영, 지방정부 재량에 맡긴다

박용규 기자 2024. 1. 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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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제공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직 내 실·국장급 기구를 자유롭게 늘릴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자체가 지역 내 경제 활성화 등 지방시대 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법령이 개정되면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과 한시 기구 설치 시 협의 절차를 폐지해 지자체가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장급 기구를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지자체가 본청 국장급(시·도 3급, 시·군·구 4급) 기구를 자유롭게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기존 경기도는 20∼22개 등 인구수에 따라 지자체별 설치 가능 실·국 수에 상한을 규정했다. 그러나 이를 폐지하고 행정수요 등 지역여건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국장급 기구를 설치·운영한 것이다.

각종 기구 등 설치 시 법령상 설치요건 등이 명확히 규정돼 있는 경우에도 관련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인구 100만 이상 시에서 임명 가능한 4·5급의 경우 정원 등 임명 요건이 명확히 규정돼 있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련 협의절차가 폐지된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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