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20대女, 유흥업소 종업원 마약 혐의 제보자였다

인천=공승배 기자 2024. 1. 1. 15: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사망한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이번 사건의 제보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유흥업소 여종업원의 마약 투약 의혹을 경찰에 알린 사람이 이 여성이었던 것이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갈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28일 구속된 A 씨(29)는 같은 해 10월경 유흥업소 여종업원 B 씨(30)의 마약 투약 의혹을 경찰에 제보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우 故이선균에게 협박해 5000만원을 뜯은 20대 여성 A씨가 지난달 2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28 뉴스1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사망한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이번 사건의 제보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유흥업소 여종업원의 마약 투약 의혹을 경찰에 알린 사람이 이 여성이었던 것이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갈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28일 구속된 A 씨(29)는 같은 해 10월경 유흥업소 여종업원 B 씨(30)의 마약 투약 의혹을 경찰에 제보했다. A 씨는 마약 전과가 있는 B 씨와 교도소에서 알게 됐고 출소 후에도 A 씨의 윗집에 사는 등 친분을 유지했다고 한다. 그러나 B 씨와의 관계가 악화되자 B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경찰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제보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18일 B 씨를 체포했고, B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그를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 씨는 “협박을 당해 3억 5000만 원을 뜯겼다”며 A 씨와 B 씨를 함께 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A 씨에게 5000만 원을, B 씨에게 3억 원을 각각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와 B 씨의 사전 공모 여부 등을 더 수사하는 한편, 이 씨의 마약 투약 혐의 사건은 조만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