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20대女, 유흥업소 종업원 마약 혐의 제보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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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사망한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이번 사건의 제보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유흥업소 여종업원의 마약 투약 의혹을 경찰에 알린 사람이 이 여성이었던 것이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갈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28일 구속된 A 씨(29)는 같은 해 10월경 유흥업소 여종업원 B 씨(30)의 마약 투약 의혹을 경찰에 제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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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갈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28일 구속된 A 씨(29)는 같은 해 10월경 유흥업소 여종업원 B 씨(30)의 마약 투약 의혹을 경찰에 제보했다. A 씨는 마약 전과가 있는 B 씨와 교도소에서 알게 됐고 출소 후에도 A 씨의 윗집에 사는 등 친분을 유지했다고 한다. 그러나 B 씨와의 관계가 악화되자 B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경찰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제보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18일 B 씨를 체포했고, B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그를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 씨는 “협박을 당해 3억 5000만 원을 뜯겼다”며 A 씨와 B 씨를 함께 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A 씨에게 5000만 원을, B 씨에게 3억 원을 각각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와 B 씨의 사전 공모 여부 등을 더 수사하는 한편, 이 씨의 마약 투약 혐의 사건은 조만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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