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자금대출, 3일부터 신청하세요”…금리 1.7% 동결

윤종진 2024. 1. 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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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이 3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을 3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받는다고 1일 밝혔다.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지난해와 같은 연 1.7%로 동결했다.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 받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 대출'도 지속해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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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이 3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을 3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받는다고 1일 밝혔다.

등록금 대출은 4월 25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6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통지까지 약 8주가 걸리는 만큼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지난해와 같은 연 1.7%로 동결했다. 이는 올해 예금은행 평균 가계대출 금리(4.97%)보다 3.27%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교육부는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7학기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으로 취업 후 상환 기준 소득은 지난해 2525만원에서 올해 2679만원으로 154만원 인상된다.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 받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 대출’도 지속해서 시행한다.

저금리로 갈아타길 희망하는 대출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6월 2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이밖에 생활비 대출 연간 한도는 350만원에서 올해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재학 기간과 상환 의무 발생 전까지, 기준 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은 졸업 후 2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폐업·실직, 육아휴직,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 유예 기간의 이자도 면제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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