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公,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사업시행자 참여

박정민 기자 2024. 1. 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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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은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발의된 '국가철도공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사업시행자로서 본격 사업에 참여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단법 개정으로 철도공단은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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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법 개정… 사업시행자 법적 지위 확보

국가철도공단은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발의된 ‘국가철도공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사업시행자로서 본격 사업에 참여한다고 1일 밝혔다.

그간 철도공단은 국가철도공단법상 산업단지개발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공단법 개정으로 철도공단은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앞으로 이 사업은 국가철도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LH)·충북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충북 오송에 철도관련 부품 및 완성차 업체를 한데 모아 철도산업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됐다. 현재는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 중으로 2024년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김한영 철도공단 이사장은 "이번 국가철도공단법 개정으로 국내 최초의 철도산업단지인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추진동력이 확보됐다"며 "철도공단은 오송 철도클러스터 내 R&D, 교육센터 등 운영지원시설을 구축해 철도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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