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부과 기준 낮춰…국산 술·승용차 가격 다 내린다

세종=오세중 기자 2024. 1. 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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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국산 주류와 승용차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면서 한국 술과 자동차의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일 국산 주류와 국산 승용차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해 외국산 제품과의 세금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산제품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산제품 세금 부과 기준을 낮추는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해 기준판매비율제도를 국산 술과 자동차에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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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이 줄면서 소주의 공장출고가격이 약 10.6% 인하된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소주를 고르는 모습./사진=뉴스1


국세청이 국산 주류와 승용차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면서 한국 술과 자동차의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준판매비율제도는 세금을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금액(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세금할인율이다.

국세청은 1일 국산 주류와 국산 승용차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해 외국산 제품과의 세금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산제품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산제품은 '판매비용과 마진'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제품은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신고 가격에 세금이 부과돼 국산제품의 세금부담이 더 컸다.

국세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산제품 세금 부과 기준을 낮추는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해 기준판매비율제도를 국산 술과 자동차에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주 등 국산 증류주는 올해 1월부터 공장출고분 가격이 10.6%까지 내려간다. 일례로 대표 소주 제품 출고가격 1247원에서 1115원으로 132원 인하한다.

애초 소주 제조사들은 올해 1월부터 공장출고가격을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소비자 부담을 낮추고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선제적으로 가격을 낮췄다.

또 국세청에서는 제조사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통사와 소비자 판매가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앞서 국산 승용차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이 시행되면서 그랜저 기준(출고가격 4200만 원 기준, 개별소비세 5% 적용 시)가격이 54만원 인하됐다.

기준판매비율 시행에 맞춰 자동차 제조사에서도 무이자·저금리 할부 혜택, 즉시 출고차에 대한 할인을 적극 실시하는 등 소비자 부담 낮추기에 동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발효주류와 기타주류, 캠핑용자동차에 대해서도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올해 2월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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