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41개 지상파 재허가 연기… “방송사 불이익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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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유효기간 만료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심의·의결 일정을 취소했다.
당초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오전 23개 지상파 방송사와 11개 라디오사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할 예정이었다.
최근 취임한 김 위원장도 방통위의 가장 시급한 현안에 대해 올해 12월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를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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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유효기간 만료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심의·의결 일정을 취소했다. 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 임명 직후 검토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앞으로 최대한 조속히 재허가 심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결정은 위원회의 적정한 심의를 위한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 방송사가 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오전 23개 지상파 방송사와 11개 라디오사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할 예정이었다. 34개 지상파방송 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한 허가 유효기간은 2023년 12월31일자로 만료였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재허가 의결을 못 할 경우 무허가 불법 방송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최근 취임한 김 위원장도 방통위의 가장 시급한 현안에 대해 올해 12월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를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말까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등을 들여다본 끝에 서두르기보다는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관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원래 회의를 하려고 했으나 시간에 쫓겨 졸속 심사 및 의결을 할 수는 없다는 게 김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의 판단이었다”며 “그리고 규정을 찾아보니 방송사에 피해가 안 갈 부분이 있다고 실무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기본법에도 신뢰보호의 원칙 규정이 있고 행정절차법상에도 기간 도래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있어 이를 적용해 방송사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다”며 “해당 방송사들에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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