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소득 213만 이하 '나홀로 노인' 기초연금 받는다.. 1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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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월 소득이 213만 원 이하인 노인 단독가구와 340만 8,000원 이하인 부부가구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배기량 3,000㏄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차량은 고급자동차로 분류돼 월 소득으로 산정됐으나, 올해부턴 3,000㏄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소득인정액 213만 원 이하 조건만 충족한다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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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 폐지 결정
올해는 월 소득이 213만 원 이하인 노인 단독가구와 340만 8,000원 이하인 부부가구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5.4% 오른 것입니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결정합니다.
지난해는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근로·연금소득과 일반·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합산) 202만 원,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23만 2,000원이었습니다.
지난해 노인 평균 근로소득과 수령 공적연금은 각각 11.2%, 9.6% 상승했지만, 노인 소유 주택 평균 공시지가가 13.9% 하락해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5.4%에 그쳤다는 게 복지부의 분석입니다.
차량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산정되는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도 폐지됩니다.
당초 배기량 3,000㏄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차량은 고급자동차로 분류돼 월 소득으로 산정됐으나, 올해부턴 3,000㏄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소득인정액 213만 원 이하 조건만 충족한다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복지부는 배기량 기준이 감가상각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전기차 등 배기량과 무관한 친환경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같이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65세로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라면 생일이 있는 달의 이전 달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59년 4월에 태어났다면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4월분 급여부터 수령하는 식입니다.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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