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볼 때도 토익 성적 유효기간 5년까지

안혜원 2024. 1. 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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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 토익(TOEIC) 등 공인 어학시험 성적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1일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시험과 국가공공기관 시험 과정에서 활용했던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올해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으로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어학성적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인사혁신처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최대 5년간 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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텝스·토플 등 대상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 토익(TOEIC) 등 공인 어학시험 성적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1일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시험과 국가공공기관 시험 과정에서 활용했던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올해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으로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어학성적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인사혁신처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최대 5년간 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보통 외국어 시험 주관사가 인정하는 성적 유효기간이 2년인 탓에 수험생들은 이때마다 재시험을 치러야 했다. 이 때문에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호소하는 청년 취업준비생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사전등록 대상 시험은 토익과 텝스(TEPS), 토플(TOEFL) 등 영어 10종을 비롯해 일본어능력시험(JPT)과 중국어능력 시험인 신 한어수평고시(신HSK) 등 제2외국어 19종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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