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주 세금 부과기준 22% 인하… 출고가 이어 판매가도 내려갈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해부터 소주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이 22% 낮아진다.
지금까지 국산제품은 '판매비용과 마진'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부과됐다.
반면 수입제품은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신고 가격에 세금이 부과돼 국산제품에 세금이 더 부과되는 역차별이 있었다.
세부담이 낮아짐에 따라 소주 등 국산 증류주는 이달부터 공장출고분 가격이 10.6%까지 내려간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소주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이 22% 낮아진다. 공장출고가가 10% 이상 낮아지는 만큼 유통매장 가격과 식당·주점에서의 판매가가 내려갈 지 기대를 모은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산 주류와 국산 승용차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기준판매비율’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산제품은 ‘판매비용과 마진’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부과됐다. 반면 수입제품은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신고 가격에 세금이 부과돼 국산제품에 세금이 더 부과되는 역차별이 있었다. 이에 세정당국은 세금 계산 시 세금부과 기준금액(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세금할인율인 기준판매율을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소주 기준판매비율을 22% 낮췄다. 국산 위스키는 23.9%, 브랜디 8.0%, 일반증류주 19.7%, 리큐르 20.9%가 낮아진다.
세부담이 낮아짐에 따라 소주 등 국산 증류주는 이달부터 공장출고분 가격이 10.6%까지 내려간다.
당초 소주 제조사들은 이달부터 공장출고가격을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소비자 부담완화 및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작년 12월 중에 선제적으로 인하했다.
작년 7월부터는 국산 승용차 기준판매비율을 18% 낮춘 바 있다. 그랜저 기준(출고가격 4200만원, 개별소비세 5% 적용 시) 54만원이 인하됐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효율부 구인 나선 머스크 “주 80시간 근무에 무보수, 초고지능이어야”
- 5년 전 알테오젠이 맺은 계약 가치 알아봤다면… 지금 증권가는 바이오 공부 삼매경
- [절세의神] 판례 바뀌어 ‘경정청구’했더니… 양도세 1.6억 돌려받았다
- 반도체 업계, 트럼프 재집권에 中 ‘엑소더스’ 가속… 베트남에는 투자 러시
- [단독] 中企 수수료 더 받아 시정명령… 불복한 홈앤쇼핑, 과기부에 행정訴 패소
- 고려아연이 꺼낸 ‘소수주주 과반결의제’, 영풍·MBK 견제 가능할까
- 무비자에 급 높인 주한대사, 정상회담까지… 한국에 공들이는 中, 속내는
- 역대급 모금에도 수백억 원 빚… 선거 후폭풍 직면한 해리스
- 금투세 폐지시킨 개미들... “이번엔 민주당 지지해야겠다”는 이유는
- ‘머스크 시대’ 올 것 알았나… 스페이스X에 4000억 베팅한 박현주 선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