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인가구 월 213만원 이하 벌면 기초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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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부부 가구는 340만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노인 단독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은 202만원이던 지난해보다 11만원, 부부 가구는 323만2천원이던 지난해보다 17만6천원 올랐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 이상의 차량이 있더라도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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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부부 가구는 340만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일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복지부는 해마다 65살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액을 정해 고시한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노인 단독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은 202만원이던 지난해보다 11만원, 부부 가구는 323만2천원이던 지난해보다 17만6천원 올랐다. 인상률은 5.4%다.
복지부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2022년보다 지난해 10.6%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지난해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노인 소유 주택의 공시지가도 평균 13.9% 감소해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고급자동차 기준은 기존 ‘배기량 3000㏄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에서 배기량 기준이 폐지됐다. 고급자동차는 골프·콘도 등 고급 회원권과 함께 사치품으로 분류돼 그 가격을 100% 월 소득에 반영한다. 이에 따라 이를 보유하고 있으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 이상의 차량이 있더라도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기준 완화 배경에 대해 “그간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01만명이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한다.
올해 65살이 돼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노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이면 3월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지난해 기초연금 금액은 노인 단독가구 최대 32만3180원, 부부 가구 최대 51만7080원이었다. 복지부는 매해 1월 초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정해 고시한다. 올해 기초연금 금액은 아직 고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 3.6%를 고려하면 노인 단독가구는 최대 약 33만4810원, 부부 가구는 최대 약 53만5690원으로 예상된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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