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70대 이상만 빼고 “거부권 행사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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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60% 넘게 나타났다.
1일 경향신문의 새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적절하다'는 응답은 23%,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62%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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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60% 넘게 나타났다.
1일 경향신문의 새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적절하다’는 응답은 23%,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62%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5%였다. 경향신문은 “세대별로 보면 70대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세대에서 ‘적절’ 의견보다 ‘부적절’ 의견이 오차범위 밖으로 우세했다”고 전했다.
지지 정당별로 국민의힘 지지층의 51%는 거부권 행사가 적절하다고 응답했고,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28%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4%만 적절하다고 답하고 87%는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정의당 지지층의 13%는 ‘적절하다’, 65%는 ‘부적절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의 여론조사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묻자 응답자의 65%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25%였다.
중앙일보는 “연령별로 70살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50% 이상이었다”고 전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특검 수사로 규명하자고 주장하지만, 여당은 “총선용 정략적 특검”이라고 맞서고 있다.
지난해 12월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바로 법안 이송 즉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새해 여론조사 어떻게 진행됐나
*경향신문-엠브레인퍼블릭: 2023년 12월29~30일 1001명 대상 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은 15.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포인트
*중앙일보-한국갤럽 조사: 2023년 12월 28~29일 1017명 대상 휴대전화(가상번호)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은 1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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