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 지원 늘리고, 기준 완화”…경북도, 난임 부부 지원 확대
노인호 기자 2024. 1. 1. 14:19
경북도는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준은 완화하고, 지원 금액을 늘렸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경북도에 따르면, 난임부부 지원 대상을 기존보다 완화했다. 난임부부 모두 경북도에서 6개월 이상 산 경우에만 지원할 수도록 하던 것을 부인만으로 바꿨다. 남편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더라도 아내가 경북도민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만 44세를 기준으로 횟수와 지원 금액의 차이를 두던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지원횟수와 지원금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은 최대 20회 지원으로 기존보다 4회 더 늘렸고, 인공수정 5회까지 포함하면 총 25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최대 270만원으로 통일해 기존 최저 지원액보다 40만원이 늘었다.
여기에 4월부터는 여성 난소 기능 검사와 초음파 검사, 남성 정액 검사 등 가임력 여부를 확인하는 검진비, 난임 진단 여부와 관계없이 냉동 난자를 이용한 보조생식술 비용도 일부 지원한다.
출산 후 산후조리를 위해 산모가 이용하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도 소득 관계없이 지원하고, 경북도 다복가정희망카드 발급 기준도 3자녀 만 13살에서 2자녀 19살로 확대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경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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