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지연발급 하거나 대금·지연이자 지급안해 제재

임은수 기자 2024. 1. 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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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가 광고 영상 제작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지연해 발급하고, 대금·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데 대해 재발방지·지급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는 광고 영화·비디오물 제작을 하는 회사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고 난 후에야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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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가 광고 영상 제작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지연해 발급하고, 대금·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데 대해 재발방지·지급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는 광고 영화·비디오물 제작을 하는 회사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고 난 후에야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탁받은 영상 제작을 마쳤음에도 하도급대금 2억5930만여원을 법정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서면 지연발급행위, 대금과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동시에 아직 지급되지 않은 지연이자와 하도급대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광고업계에서 영상 제작과 관련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시정한 것"이라며 "하도급계약 서면을 지연 발급한 행위를 제재해 향후 서면 발급 시기를 준수한 하도급계약이 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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