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지연발급 하거나 대금·지연이자 지급안해 제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가 광고 영상 제작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지연해 발급하고, 대금·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데 대해 재발방지·지급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는 광고 영화·비디오물 제작을 하는 회사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고 난 후에야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가 광고 영상 제작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지연해 발급하고, 대금·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데 대해 재발방지·지급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는 광고 영화·비디오물 제작을 하는 회사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고 난 후에야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탁받은 영상 제작을 마쳤음에도 하도급대금 2억5930만여원을 법정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서면 지연발급행위, 대금과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동시에 아직 지급되지 않은 지연이자와 하도급대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광고업계에서 영상 제작과 관련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시정한 것"이라며 "하도급계약 서면을 지연 발급한 행위를 제재해 향후 서면 발급 시기를 준수한 하도급계약이 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종 싱싱장터 '4호 소담점' 내년 초 개장…집현동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검토 - 대전일보
- "전기차 화재 또"… 아산 모종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화재 - 대전일보
- 대전 아파트 공사장 근로자 1명 토사 매몰…사망한 채 발견 - 대전일보
- 이재명 "법정 향하는 아내, 죽을만큼 미안… 희생제물 됐다" - 대전일보
- 오늘 '금융시장·은행' 1시간 늦게 개장…지연 이유는 - 대전일보
- 이준석 "출연료 3000만 원? 대표가 당협행사에 돈을 왜 받나" - 대전일보
- [영상] "무인카페서 534만 원 어치 공짜로"… 간큰 대전 고등학생들 - 대전일보
- 與,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 결정 - 대전일보
- 아산 음식점 화재 벌써 지난해 2배…"대형화재 우려 후드·덕트 각별 주의" - 대전일보
- KT충남충북광역본부, 청남대에 AI 로봇 도입 확대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