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노인, 월 소득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부부는 340만원

이채윤 2024. 1. 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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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월 소득이 213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11만원 올라 65세 이상 1인가구라면 월소득 213만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차량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산정하는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이 폐지돼, 배기량 3000cc이상의 차량을 소유해도 소득인정액이 충족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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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은 폐지
▲ 일러스트/한규빛

올해 월 소득이 213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65세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재산,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정부가 매해 정하는 금액이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11만원 올라 65세 이상 1인가구라면 월소득 213만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대비 5.4% 오른 금액으로, 지난해 기준선은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근로·연금소득과 일반·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합산) 202만원,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23만2000원이었다.

올해부터는 차량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산정하는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이 폐지돼, 배기량 3000cc이상의 차량을 소유해도 소득인정액이 충족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65세가 되어 처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생일이 있는 달의 한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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