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주담대 대환 가능…실손보험 청구도 쉬워져

강석봉 기자 2024. 1. 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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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인프라, 내년 1월부터 아파트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
내년 10월 실손보험 전산청구 시행…은행은 경영현황보고서 공개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스마트폰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대출의 대환대출이 쉬워진다.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 클릭 몇 번으로 더 싼 이자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는 얘기다.

실손보험금은 전산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를 떼러 병원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도 사라진다.

지난해 12월31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와 금융위원회의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아파트 주담대와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지난해 5월31일부터 신용대출 대상으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대출비교 플랫폼 및 금융회사 앱을 이용해 금리, 한도 등에서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다.

대환대출 인프라가 아파트 주담대와 전세대출로 확대되면서 소비자는 영업점 방문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이 완료되는 등 보다 편리한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령자 등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의 경우 주요 은행 창구를 방문해 이용할 수도 있다.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은 지원대상 대출이 확대되고 금융비용 경감혜택도 강화되는 방향으로 확대개편된다. 소기업·소상공인의 금리 7% 이상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최대 5.5% 금리의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로 변경하는 프로그램이다.

오는 5월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1년간 최대 5.0%의 금리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추가 금리인하와 보증료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병상 30개 이상 의료기관을 통한 실손보험 전산청구가 가능해지는 게 대표적이다.

현재는 실손보험 청구시 일일이 서류를 병·의원이나 약국 등의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지만 내년 10월25일부터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산으로 전송하게 된다.

다만 의료법상 병상 30개 미만의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사법상 약국의 경우 준비기간을 감안해 2025년 10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 관련 규제의 합리적 조정도 이뤄진다.

대표적인 대출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이 내년 2월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스트레스 DSR은 ‘과거 5년 중 최고금리’에서 ‘현재금리’를 차감한 금리를 DSR 한도산정시 가산금리로 최소 1.5%에서 최대 3.0%까지 부과하는 제도다. 내년 2월26일 은행권 주담대부터 우선 시행하며 이후 전업권 전체대출로 확대할 예정이다.

강석봉 기자 ks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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