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세입자 몰래 전입신고’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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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집주인이 세입자를 몰래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기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차단되고,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을 기관 간에 떠넘기는 '핑퐁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상반기 중으로 세대주가 전입자를 대신해 전입자를 다른 주소지로 전입 신고하려면 전입자의 확인서명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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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집주인이 세입자를 몰래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기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차단되고,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을 기관 간에 떠넘기는 ‘핑퐁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자료를 내어 새해 변화하는 제도 중 국민 일상과 밀접한 제도들을 소개했다. 우선 1월부터 정당현수막이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된다.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은 1개 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길고 복잡한 신청서·증명서의 정식명칭 대신 간단한 명칭이나 기호만 알아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 서식에 간편 이름과 큐알(QR)코드를 부여한다.
법인지방소득세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2개월, 그 외 기업은 1개월 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해지며, 체납세액에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은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올린다. 주행분 자동차세가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를 면제한다. 출생자녀와 함께 살 목적으로 자녀 출생일 기준 5년 이내(출산일 전 1년 이내 포함) 주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는 올해 1월부터 최대 500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2월에는 주민조례청구에 따른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도록 절차가 바뀐다. 5월부터는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은 행안부 장관이 소관을 조정해 해결하도록 한다. 6월부터는 지난해 침수사고가 일어났던 지하차도, 하천변 산책로 등이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상반기 중으로 세대주가 전입자를 대신해 전입자를 다른 주소지로 전입 신고하려면 전입자의 확인서명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앞으로는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교통위반신고 창구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되고, 민방위훈련을 연 4회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하반기에는 정부24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확대될 방침이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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