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故 이선균 사건 `경찰 무리한 수사 탓` 책임돌린 진중권에 "황당 발언"

김미경 2024. 1. 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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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고(故) 이선규 배우 사건과 관련해 '경찰 탓'을 한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를 향해 "황당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 모라는 진보연, 식자연하는 친검 방송인이 '이선균 사건이 일어난 것은 경찰에게 (1차) 수사권을 주었기 때문'이라고는 황당 발언을 했음을 알게 됐다"며 "이선균씨의 비극을 기화로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옹호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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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공개금지 법률화 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고(故) 이선규 배우 사건과 관련해 '경찰 탓'을 한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를 향해 "황당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 모라는 진보연, 식자연하는 친검 방송인이 '이선균 사건이 일어난 것은 경찰에게 (1차) 수사권을 주었기 때문'이라고는 황당 발언을 했음을 알게 됐다"며 "이선균씨의 비극을 기화로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옹호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언론이 이 발언의 타당성을 분석하지 않은 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나를 공격하는 용도로 써먹고 있기에 간단히 밝힌다"면서 근거를 제시했다.

조 전 장관은 먼저 "피의사실공표와 망신주기 수사는 검경 모두의 문제"라며 "이는 1차 수사권이 어디에 있는가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짚었다. 그는 "수사권 조정 이전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틀어 쥐고 있었을 때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허다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내가 법무부 장관 시절 확정했고 사직 후 실시됐던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2019.11.)의 취지와 내용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경 모두에 의해 무시됐다. 언론들은 이선균 씨의 비극을 보도하면서도 아무도 이 규정의 복권을 말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과 언론의 유착에 따라 사람을 죽게 만드는 비극은 계속 일어날 것"이라며 "민주당이 형법 제126조를 수정보완해 이 법무부훈령의 핵심을 '법률화'하는 노력을 해주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진 교수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이선균 배우의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나. 검찰을 못 믿으니까 수사권을 경찰에 주자고 했다"며 "그 경찰이 이런 무리한 수사를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지 않느냐"고 경찰에 책임을 돌린 바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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