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없이 지게차 몰다 사망사고...외국인근로자, 징역형 집행유예

노인호 기자 2024. 1. 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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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조선DB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과실로 동료 근로자를 숨지게 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스리랑카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1일 경북 경산 한 공장에서 비닐포장지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A씨는 동료인 외국인 근로자 20대 B씨가 지게차 포크 위에 올라 타 있는 상태에서 지게차를 운전했다. 그러다 B씨가 바닥에 떨어졌고, 이후 바퀴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했고, 2015년 7월 비전문 취업 자격으로 입국한 뒤 3년간의 체류 기간이 만료돼 불법 체류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 출국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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