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늘봄학교 전국 확대…퇴직 경찰이 학폭 조사

황대훈 기자 2024. 1. 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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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갑진년 새해에는 교육현장에도 변화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되는 정책들이 많은데요. 


교육과 보육 분야에서 달라지는 것들, 황대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8개 교육청에서 시범운영 한 늘봄학교. 


초등학생 아이들을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줍니다. 


이너뷰: 김지선 / 경남 '늘봄학교 명서' 학부모 

"여기서 안에서 다 관리가 되면서 오후에 이 시간에 와도 그냥 애만 데리고 가면 되니까…."


정부가 2025년으로 예정됐던 늘봄학교 전면시행을 앞당기면서, 새학기에는 전국 2천 개 초등학교,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됩니다. 


또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3,900만 원의 육아급여가 지급되고, 부모급여 지원금도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1세는 월 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담당하던 보육업무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는 일원화될 전망입니다.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시행됩니다. 


새학기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이나 보복이 금지되고, 행정심판에서 피해 학생 진술권이 보장됩니다. 


또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나 무고 행위를 교권침해로 간주하는 한편,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배치해 학교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인터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지난해 12월 7일)

"전담조사관이 사안조사를 대체한다면 학교는 학교장 자체 해결 및 피·가해 학생 관계개선 등 교육적 기능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을 7개 학년으로 늘리고,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은 책임교육 학년으로 지정해 학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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