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달라”...공무원에 흉기 위협한 50대 실형

김주영 기자 2024. 1. 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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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해 달라며 흉기로 담당 공무원을 위협하고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대로)는 특수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 남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긴급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말에 격분해 흉기로 담당 공무원 B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고, 구속 후에도 B씨에게 18차례나 편지를 보내 고소 취하를 요구하기도 했다. B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인사이동했고, A씨를 응대한 다른 공무원도 우울장애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공무집행 방해죄와 폭력범죄 등의 혐의로 앞서도 13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출소 3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면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막 출소해 형편이 곤궁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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