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자동육아휴직제 도입…신청 없이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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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는 출산 장려와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를 위해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자동육아휴직제는 출산휴가 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육아기 직원들이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출산과 육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과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공무원 자동육아휴직제 도입으로 행복한 일터 조성에 앞장서고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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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 함께 시행…최대 15일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출산 장려와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를 위해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자동육아휴직제는 출산휴가 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육아기 직원들이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된다. 구는 남녀 구분 없이 본인이 육아휴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예외를 적용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도 함께 시행한다.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단태아는 출산휴가 10일, 다태아는 15일을 부여해 사용기간 내 모두 사용하도록 한다.
구는 육아휴직자들이 우려하는 인사상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복직자에 대한 배치·평가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휴직 후 업무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성동구는 여성 뿐 아니라 남성도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제도를 적극 권고해 왔다. 최근 5년간 전체 육아휴직 대비 남성 직원 비율은 연평균 17.9%로, 직전 5년 연평균 8.4%보다 2배 이상 높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출산과 육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과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공무원 자동육아휴직제 도입으로 행복한 일터 조성에 앞장서고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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