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소주 공장출고가 1247원→1115원…10.6%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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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소주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이 22% 낮아진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소주 등 국산 증류주의 공장출고분 가격이 10.6%까지 내려간다고 1일 밝혔다.
당초 소주 제조사들은 이달부터 공장출고가격을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소비자 부담완화 및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작년 12월 중에 선제적으로 인하했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소주 기준판매비율을 22%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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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주 세금 부과기준 22% 인하
이달부터 소주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이 22% 낮아진다. 공장출고가가 10% 이상 낮아져 물가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소주 등 국산 증류주의 공장출고분 가격이 10.6%까지 내려간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국산 증류주와 수입산 주류 간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국산 증류주 과세 방식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했다. 국내 제조주류의 경우 판매관리비, 이윤 등을 더한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인정되는 반면 수입주류는 이같은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턴 국내 제조주류의 경우 주세 산정 시 제조장 판매가격에서 일정 수준의 기준판매비율을 차감해 세율을 결정한다.
지금까지 국산제품은 ‘판매비용과 마진’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제품은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신고 가격에 세금이 부과돼 국산제품의 세금부담이 더 컸다. 이에 세금 계산 시 세금부과 기준금액(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세금할인율인 기준판매율을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기로 했다.
당초 소주 제조사들은 이달부터 공장출고가격을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소비자 부담완화 및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작년 12월 중에 선제적으로 인하했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소주 기준판매비율을 22% 낮췄다. 국산 위스키는 23.9%, 브랜디 8.0%, 일반증류주 19.7%, 리큐르 20.9%가 낮아진다.
대표 소주 제품의 경우 출고가격이 1247원에서 1115원으로 132원 인하됐다.
국세청은 “발효주류와 기타주류, 캠핑용 자동차에 대해서도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2월부터 기준판매비율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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