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담에…" 작년 서울 아파트, 증여 확 줄어

이미연 2024. 1. 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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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바뀌면서 지난해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이 6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거래원인별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작년 1~11월 서울 아파트 증여거래 건수는 6181건으로 전체 거래량(7만7917건)의 7.9%에 그쳤다.

지난해 1~11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3만6704건으로, 전체 거래량(68만3045건)의 5.4%로 2018년(4.8%)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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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변경 여파로 작년 1~11월 증여 비중, 6년만에 최저
사진 연합뉴스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바뀌면서 지난해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이 6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거래원인별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작년 1~11월 서울 아파트 증여거래 건수는 6181건으로 전체 거래량(7만7917건)의 7.9%에 그쳤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의 12.7%에서 5%포인트 가까이 줄어든 수준이다. 특히 1~11월 기준으로는 2017년(4.3%)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았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감소는 작년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뀌어 세 부담이 커진 영향이 크다.

여기에 2022년 하락했던 실거래 가격이 지난해 다시 상승하며 증여세 부담이 늘자 증여 대신 매매 등으로 방향을 돌린 경우가 많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게다가 2022년에는 2023년 1월 취득세 규정 변경 전 증여 절차를 서두른 이들도 많았고, 거래절벽 심화로 주택 거래 자체가 줄어들자 증여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증여 거래는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1~11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3만6704건으로, 전체 거래량(68만3045건)의 5.4%로 2018년(4.8%)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경기도 아파트 증여 비중은 지난해 5.4%를 기록해 역시 2018년(4.1%)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았고, 인천은 5.5%로 2020년(4.8%) 이후 3년 만에 최저를 보였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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