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공·주택자금 저리 대출…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박효정 2024. 1. 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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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이 신설되고, 주택 구입과 전세 자금도 최저 1%대 저리에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저출생 대책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박효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새해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제도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신생아 특별 공급입니다.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한 가구에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생아 특공은 5월 공공분양주택부터 적용되고, 민간분양에도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공 물량 중 20%를 우선 공급합니다.

출산했다면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시중 은행보다 좋은 조건에 빌릴 수 있습니다.

부부 연 소득 기준 1억 3,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은 9억원 이하에 최대 5억원을 최저 1%대 금리로 대출해주고, 전세 자금은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은 4억원 이하인 경우 최대 3억원까지 빌려줍니다.

5년간 고정 금리를 적용하는데, 이후에 아이를 낳으면 1명당 0.2%포인트씩 깎아주는 파격적인 혜택도 더해집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신혼부부나 출산 가구에 (정책이) 많이 와 닿고 종전보다 획기적인 정책금융이라는 점에서 거래도 증가하고 수요도 진작시키고…."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려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가 많았던 만큼 '결혼 페널티'도 개선합니다.

신혼부부 주택 청약 횟수를 부부 합산 1회에서 총 2회로 늘리고,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의 절반을 인정해 최대 3점까지 줍니다.

이밖에 3월부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지고, 4월에는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용적률을 높이는 등 규제 완화가 담긴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새해_부동산 #신생아_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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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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