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일부터 '안심소득' 참여할 500가구 모집

김윤정 2024. 1. 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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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 500가구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사업 공고일인 지난달 27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며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 저소득 위기가구가 이번 시범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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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12일 서울복지포털에서 온라인 접수
가족돌봄청(소년)·저소득 위기가구가 대상
4월부터 최종선정 500가구에 1년간 지원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 500가구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자료 제공=서울시)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 보장제도다.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은 장애나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소년이나 청년이다. 저소득 위기가구는 빈곤·질병 등으로 생활 수준은 어렵지만 재산의 소득환산, 근로 무능력 입증 등으로 현행 제도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뜻한다.

사업 공고일인 지난달 27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며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 저소득 위기가구가 이번 시범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오는 2일부터 12일까지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2일과 3일은 시스템 과부하 방지와 원활한 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후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대주 참여가 어려운 경우는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한 가구당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온라인 신청한 가구 중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약 1500가구(3배수 내외)를 예비 선정하고 자격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4월쯤 500가구를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 동안 매월 지원받는다. 가령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89만4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94만7000원(월 기준)을 받는다. 첫 급여는 4월에 지급된다. 자세한 모집·선정 일정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서울복지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2024년에는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마련을 위해 기존 복지제도에서 소외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집중 발굴·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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