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임산부·가임기 여성·영유아 지원 사업 확대
경기도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올해부터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 영유아 지원 사업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는 1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등 5개 사업의 신청 대상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했다. 기존은 중위소득 150% 이하만 지원 대상이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가정이 신생아 돌보기, 청소세탁 등 가사서비스 방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위험 임산부의료비 지원은 1인당 300만 원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미숙아 300만~1000만 원과 선천성이상아 500만 원을,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확진검사비 최대 7만 원과 보청기 최대 262만 원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은 20만~40만 원을 각각 해당 내용에 따라 지원한다.
경기도는 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거주 요건인 신청일 기준인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 조건도 1월부터 없애기로 했다. 경기도는 시술종류·나이에 따라 회당 20만~110만 원의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4월부터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등 2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확대 내용을 포함해 올해 23개 모자보건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145억 원 늘어난 총사업비 1616억 원을 투입한다. 경기도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상담과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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