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가구 취득세 500만원 한도 내 감면..새해 달라지는 행정 서비스

이연호 2024. 1. 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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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민불편해소 등 3개 분야별 새해 변화 소개
자녀 출생 5년 이내 12억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혜택
전입자 몰래 전입 신고도 원천 차단...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방세 즉시 감면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새해부터는 출생 가구의 취득세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되고 전입자 동의 없는 ‘나 몰래 전입 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행정안전부는 새해 변화되는 제도 중 국민 일상과 밀접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국민불편해소, 국민생활지원, 국민안전보호의 3개 분야별로 선정해 1일 소개했다.

먼저 국민불편해소 분야의 경우 이달부터 정당 현수막 난립이 방지된다. 옥외광고물법의 제한을 받지 않던 정당현수막도 이제는 읍면동별 2개 이내로 개수가 제한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표시 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단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에 한해 1개 추가 설치가 가능하다.

또 앞으로는 길고 복잡한 신청서·증명서의 정식 명칭 대신 간단한 명칭이나 기호만 알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 서식에 간편 이름과 함께 QR코드가 부여된다.

납부해야 할 법인지방소득세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2개월, 그 외 기업은 1개월 내에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채권 등이 있는 자가부동산을 공매로 매수하는 경우 채권액(임차보증금 등)을 제외한 차액만 배분기일까지 매수 대금으로 납부해도 공매 낙찰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오는 5월부터는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은 기관 간 떠넘기기로 인해 신속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떠도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송된 민원의 소관을 조정해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핑퐁 민원도 제도적으로 막는다.

국민생활지원 분야의 경우, 이달부터 출생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포함)에 주택가액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는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매월 연체이자 성격으로 체납세액에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본세)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고, 주행분 자동차세가 2000원 미만(고지서 1장당)인 경우에는 징수를 면제한다. 그간 기한이 규정돼 있지 않았던 주민조례청구 수리 결정이, 내달부터는 주민조례청구에 따른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 절차가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뤄지도록 기한을 규정한다.

상반기 내로 ‘나 몰래 전입 신고’도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가 ‘이전 전입 신고지의 세대주’의 서명을 받고 전입자의 전입 신고를 대신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세대주가 전입자를 대신해 전입자를 다른 주소지로 전입 신고하려면 전입자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하반기엔 국민이 홈택스(국세청), 고용24(고용부), 복지로(복지부), 나이스(교육부), 가족관계등록(대법원) 등 기관별 주요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를 구축한다. 면허 신청, 경력 증명용 등 일반용도 인감증명서(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등 재산권 관련 제외)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진다.

국민안전보호 분야에선, 이달부터 특별재난지역 내의 인명사고 피해에 대해 지방세 감면 신속하게 지원한다. 재난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졌다면, 사고 이후 지방의회 의결 없이 법에 의해서 즉시 취득세, 주민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오는 6월부턴 지하차도, 하천변 산책로 등이 ‘인명 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된다. 침수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기존에 지정되지 않았던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해 ‘인명 피해 우려 지역’ 지정을 확대하고 소관 부서 책임을 강화한다. 이 밖에 상반기부터 경찰청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 ‘스마트국민제보’를 행안부의 안전신고 시스템 ‘안전신문고’로 통합해 교통법규 위반 신고 창구를 일원화하고, 민방위훈련을 연 4회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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